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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23.][법무부령 제00695호, 2010. 2. 23. 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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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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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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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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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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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의 거듭제곱근/(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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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의 거듭제곱근/(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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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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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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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95호,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