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2017. 10. 31. 타법개정, 시행일 2018. 11. 01., 공포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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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1호, 2017. 12. 19.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10. 2. 7.

법률 제09416호, 2009. 2. 6.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8. 9. 29.

법률 제0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연혁

시행 2007. 7. 27.

법률 제0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4호, 2006. 3. 24.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2. 1.

법률 제07082호, 2004. 1. 20.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등)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업무정지명령)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헌가48 1990.11.19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90호, 1985. 9. 14. 타법개정 | 변호사법

・제15조(업무정지명령)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헌가48 1990.11.19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2. 12. 31.

법률 제0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업무정지명령)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헌가48 1990.11.19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1. 25.

법률 제0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1. 12. 28.

법률 제02329호, 1971. 12. 28.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9. 24.

법률 제01154호, 1962. 9. 24.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4. 3.

법률 제01047호, 1962. 4. 3. 일부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11. 7.

법률 제00063호, 1949. 11. 7. 제정 | 변호사법

・제15조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