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63. 4. 23.][감사원규칙 제00006호, 1963. 4. 23. 제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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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판정문등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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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전항의 판정문등본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변상기한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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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의 시기는 판정문등본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제4조(변상명령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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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문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중 1통을 별표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변상책임자가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以下 "所屬官署 또는 團體의 長"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한다.

②전항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별표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송달서로써 한다.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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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는 예산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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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관서 또는 단체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변상판정문과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게 한다.

②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의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판정문등본등의 송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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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전말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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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2항의 기한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지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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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전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표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체납처분위탁서로써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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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전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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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변상금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6호, 1963. 4.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변상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송달서

[별지 제3호서식] 체납처분위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