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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9.][기획재정부령 제00640호, 2017. 11. 29. 제정]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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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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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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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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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별표/서식

[별표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