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시행 2020. 5. 1.][대법원규칙 제02893호, 2020. 5.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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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


제2조(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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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5.1]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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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전문개정 2004.1.31]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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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2020.5.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0.5.1> [제목개정 2020.5.1]


제5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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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31]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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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전문개정 2004.1.31]


제7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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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조사연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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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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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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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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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056호,1989.3.18>
부 칙<제1380호,1995.8.21>
부 칙<제1870호,2004.1.31>
부 칙<제1983호,2006.1.13>
부 칙<제2211호,2009.2.9>
부 칙<제2893호,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