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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3. 12. 12.][대법원규칙 제02509호, 2013. 12. 10. 제정]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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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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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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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1. 대법원규칙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는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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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대법원규칙 제2509호(2013.12.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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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2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2509호(2013.12.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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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규칙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509호(2013.12.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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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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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9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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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제10조(대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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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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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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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직급·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509호, 2013. 12. 10.>

별표/서식

[별표 1] 관리운영직군에서 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9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