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6.][대법원규칙 제02865호, 2019. 11. 6. 일부개정]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제5조(인증서의 발급)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6>1. 인증을 받는 가입기관 등의 명칭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3. 인증관리센터 및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방식4. 인증서의 일련번호5. 인증서의 유효기간6. 인증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표시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①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②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입기관 등의 등록, 삭제, 관련 등록정보 변경2. 가입기관 등의 신원확인3. 인증서 발급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4. 인증서 폐지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5. 삭제 <2019.11.6>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1.6>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②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1.6>③인증관리센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