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14.][국방부령 제00828호, 2014. 10. 14. 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조문 연혁보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제3조(선발인원)

조문 연혁보기



법무장교의 선발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제4조(선발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선발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선발대상자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28호, 201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