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 4. 28.][대통령령 제30632호, 2020. 4. 28. 일부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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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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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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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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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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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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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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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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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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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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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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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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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35호, 2005.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1240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30632호,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