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법률 제17468호, 2020. 6. 9. 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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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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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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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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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체계

3.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방법

4. 그 밖에 체계적·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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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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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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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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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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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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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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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등 발행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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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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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468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