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167호, 2020. 11. 17. 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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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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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제3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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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 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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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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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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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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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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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사회·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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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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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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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전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67호, 2020. 11. 17.>

별표/서식

[별표 1]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유기준(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제11조제2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