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04호, 1963. 12. 13. 일부개정]


법관징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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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는 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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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원 또는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소행있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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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처분은 견책·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개정 1962.7.31, 1963.12.13>

②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③정직은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중은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삭제<1963.12.13>


제4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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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4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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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써 대리를 정하고 위원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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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서기관2인을 둔다.

②서기관은 위원장이 법원서기관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서기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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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판사·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개정 1962.7.31>

②각법원장은 그 소속법관으로서 제2조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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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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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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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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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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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증인신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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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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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자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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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에 준용한다.


제16조(최종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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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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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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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제19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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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서기관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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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기관은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에 참여한 서기관은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무혐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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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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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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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감봉과 정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2.7.31]


제24조(대통령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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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지체없이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고 결정서전문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25조(징계심의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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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완결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제26조(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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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7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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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과 증인 또는 감정인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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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1호, 1956. 1. 20.>
부 칙<법률 제1118호, 1962. 7. 31.>
부 칙<법률 제1504호, 196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