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0. 6. 5.][대법원규칙 제02888호, 2020. 3. 4. 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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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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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11.29, 2017.2.2, 2020.3.4>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1.29>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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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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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3.4]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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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2. 정무직 법원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4]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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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4]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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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4]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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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4]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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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4]


제5조(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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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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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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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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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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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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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9]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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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9]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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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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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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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3.4]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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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3.4]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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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11.29]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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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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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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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 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4]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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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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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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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19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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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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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제6장 보칙


제2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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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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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2.9]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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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 3.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198호, 2008. 1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2215호, 2009. 2.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260호, 2009. 1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698호, 2016. 11.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2888호,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