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116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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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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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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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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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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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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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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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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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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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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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 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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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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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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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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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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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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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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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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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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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528호, 2010.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부 칙<대통령령 제24253호, 2012.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25904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31116호,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