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법률 제0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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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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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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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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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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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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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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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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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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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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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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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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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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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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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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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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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038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284호, 2004.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