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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14. 9. 4.][대통령령 제25581호, 2014. 8. 27. 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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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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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581호,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