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법률 제18887호, 2022. 6. 10.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제목개정 2022.6.10]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포상)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590호, 2017. 3. 14.>
부 칙<법률 제18298호, 2021. 7. 20.>
부 칙<법률 제18887호,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