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시행 1961. 12. 13.][법률 제00842호, 1961. 12. 13. 일부개정]


반공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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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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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가입, 가입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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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찬양, 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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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회합, 통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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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탈출, 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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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⑤제1항과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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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범인과 친척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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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제9조(법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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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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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한 자나 수사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압수품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이외에 그 압수품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한다. 단 보로금은 500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후 10일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반국가단체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금품이 국고에 귀속된 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60일이내에 보로금을 지급한다.

⑤상금과 보로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12.13]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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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0조 내지 제13조와 동법제2장의 규정은 본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3호, 1961. 7. 3.>
부 칙<법률 제842호, 196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