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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 2. 28.][법률 제16545호, 2019. 8. 27. 제정]


밀산업 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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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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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종종자"란 밀 품종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 또는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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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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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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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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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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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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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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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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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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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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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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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밀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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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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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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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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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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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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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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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545호,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