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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대통령령 제30474호, 2020. 2. 25. 제정]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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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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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 또는 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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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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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인력의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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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2.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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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밀 생산·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밀의 총 재배면적·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대상 지역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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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밀 생산·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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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별·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2.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보수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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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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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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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474호, 2020. 2. 25.>

별표/서식

[별표 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