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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18호, 2020. 2. 28. 제정]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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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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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보관·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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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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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유통·판매 현황

5. 밀가공품의 제조·유통·판매 현황

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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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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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제7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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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밀의 총 재배면적

3. 지정일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유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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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밀의 품위(品位), 품종순도(品種純道), 단백질 함량 등에 관한 밀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밀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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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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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8호, 2020. 2.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