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5. 10. 30.][법률 제07650호, 2005. 7. 29. 타법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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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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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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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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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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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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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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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8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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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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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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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11조(민원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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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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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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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05.7.29>

제1절 삭제 <2005.7.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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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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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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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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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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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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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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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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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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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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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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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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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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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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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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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05.7.29>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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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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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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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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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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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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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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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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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3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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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확인·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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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3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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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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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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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29>

부칙

부 칙<법률 제5369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6668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50호,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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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