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시행 1990. 9. 1.][법률 제04202호, 1990. 1. 13. 제정]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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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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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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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사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지방법원순회심판소의 관할로 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발생지

②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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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 또는 순회명령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이하 "調停擔當判事"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5조(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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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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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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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사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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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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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법원순회심판소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명령을 받은 판사가 조정장이 된다.

②조정위원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10조(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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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타의 사무를 행한다.


제11조(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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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이를 지휘한다.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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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밖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납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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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신청서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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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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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외에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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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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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대표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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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조항안의 수락, 조정신청의 취하,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또는 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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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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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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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전의 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현장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함에는 처분위반에 대한 제42조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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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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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24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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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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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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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은 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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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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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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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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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장은 조정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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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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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사전에 조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새로운 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장은 조정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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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는 그 등본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 관하여는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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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제30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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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3.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4.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


제36조(제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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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내에 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신청인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제1항의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의신청을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은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적법한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조정신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을 한 때에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합산한다.

⑥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7조(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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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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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第54條第1項 後段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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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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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13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4조 및 제42조에 규정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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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42조(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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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및 제279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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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202호,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