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61. 6. 21.][법률 제00628호, 1961. 6. 21. 제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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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민사소송의 지연을 방지하여 그 신속한 심판을 함으로써 사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일연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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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직권에 의한 기일의 연장(變更, 延期를 包含한다)은 2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의 신청은 각 3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조(가집행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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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각심의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집행에 있어서는 과대한 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소송지연이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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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유서를 수리한 법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8호, 196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