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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시행 1962. 7. 31.][법률 제01117호, 1962. 7. 31. 일부개정]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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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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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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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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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개정 1962.7.31>


제5조(법관등의 일당, 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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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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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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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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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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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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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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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비용의 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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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집달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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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6호, 1954. 9. 9.>
부 칙<법률 제1117호, 196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