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1960. 7. 1.][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1조(보통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2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


제3조(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제4조(법인등의 보통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


제5조(국가의 보통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에 의한다.


제6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어음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어음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선원, 군인, 군속에 대한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①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 군속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된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역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역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제1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회사 기타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 역원, 발기인 또는 검사역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제16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의 충돌 기타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손해를 받은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의 최초에 도착한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한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에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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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전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관련재판적)

조문 연혁보기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소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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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한다.


제24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조문 연혁보기




①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②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관할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26조(합의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응소관할)

조문 연혁보기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제28조(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조문 연혁보기



제1조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관할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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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관할의 표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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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1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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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이송결정 확정후의 긴급처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이송재판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②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5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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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이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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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송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7조(제척의 원인)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단,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38조(제척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39조(당사자의 기피권)

조문 연혁보기




①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 각하와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전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척 또는 기피가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본안절차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5조(법관의 회피)

조문 연혁보기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46조(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본절의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7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

조문 연혁보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49조(선정당사자)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소송의 계속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


제50조(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중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1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조문 연혁보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3조(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조문 연혁보기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간주한다.


제54조(법정대리권등의 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선정과 변경도 같다.

②전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흠결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조문 연혁보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7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특별대리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개임의 명령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60조(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조문 연혁보기



본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1조(공동소송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제62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조문 연혁보기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6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

제3절 소송참가


제65조(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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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삼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66조(참가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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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67조(참가 허부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이의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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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는다.


제69조(참가인의 소송관여)

조문 연혁보기




①참가인은 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원용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70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71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와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72조(독립당사자참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소송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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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74조(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

조문 연혁보기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75조(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의 계속중 제삼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당사자와 제삼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공동소송참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소송고지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는 소송의 계속중 참가를 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78조(소송고지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79조(소송고지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소송의 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1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소송대리인


제80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법원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1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1. 반소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③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3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개별대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전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제85조(당사자의 경정권)

조문 연혁보기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86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조문 연혁보기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8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된 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0조(예외의1)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소송의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예외의2)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송을 지연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승소의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일부패소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의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정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소송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공동소송인은 평등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연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행위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4조(참가소송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제8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


제95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6조(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97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8조(제삼자의 비용상환)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나 집달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자가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9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전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한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상대방도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부담비용의 상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과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05조(서기관등에 의한 계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①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07조(담보제공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그 수액이 담보에 충분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조문 연혁보기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09조(피고응소거부권)

조문 연혁보기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0조(담보제공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결정에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심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11조(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담보제공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2조(담보제공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특별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의한다.


제11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제114조(담보불제공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단, 판결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없이 소를 각하함에는 법원은 판결전에 원고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15조(담보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있음을 증명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소송완결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6조(담보물의 변환)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09조,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에 관한 담보제공에 준용한다.

제3절 소송상의 구조


제118조(구조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단, 승소의 가망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

②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19조(구조효력의 물적범위)

조문 연혁보기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집달리의 보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120조(구조효력의 인적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상의 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구조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소송상 구조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추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달리는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변호사 또는 집달리는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3조(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본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124조(변론의 필요성)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단,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

②법원은 전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재판장의 지휘권)

조문 연혁보기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하고 또는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


제126조(석명권, 구문권)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발문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처치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석명준비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8조(합의체에 의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29조(수명법관의 지정촉탁)

조문 연혁보기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법관을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30조(법원의 석명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제출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전항에 규정한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나 병합을 명하고 또는 그 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2조(변론의 재개)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133조(통역)

조문 연혁보기




①변론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또는 농자나 아자인 때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단, 농자 또는 아자에게는 문자로 발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감정인에 관한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제134조(변론능력을 결하는 자에 대한 처치)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화해의 권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36조(수시제출주의)

조문 연혁보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당사자일방의 불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원고 또는 피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단독사건에는 변론속행기일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이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공격 또는 방어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석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39조(의제자백)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0조(책문권)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단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41조(변론조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변론에 관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2조(형식적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성명

3. 참여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불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장소와 년월일

6. 변론을 공개한 일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제143조(실질적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가 기재를 청구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44조(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서면등의 인용첨부)

조문 연혁보기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46조(관계인의 조서낭독청구권)

조문 연혁보기




①조서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낭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7조(조서의 증명력)

조문 연혁보기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 단, 조서가 멸실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8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단,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9조(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제150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임을 기록한 후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한다.

③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자가 그 실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기일과 기간


제152조(기일의 지정,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

②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한다.

③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한다.


제153조(일반휴일의 기일)

조문 연혁보기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제154조(소환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단,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


제155조(출석응낙서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56조(기일의 개시)

조문 연혁보기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한다.


제157조(기일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의 계산은 민법에 의한다.

②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제158조(기일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59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단 불변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송달


제161조(직권송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


제162조(송달사무처리자)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

②전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소속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163조(송달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은 집달리 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인으로 하게 한다.


제164조(서기관등에 의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65조(교부송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6조(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67조(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제168조(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형무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제170조(송달장소)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단,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②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71조(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을 받을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전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송달을 받을 자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73조(우편송달)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74조(발신주의)

조문 연혁보기



제171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5조(송달제한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송달은 서류의 교부를 받을 자가 영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76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공사,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제177조(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출진한 군대,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에 속한 자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전항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송달증서)

조문 연혁보기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보나 신문지상의 공고는 최초의 공시송달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1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전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전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제182조(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조문 연혁보기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 판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절 재판


제183조(종국판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한다.


제184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조문 연혁보기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단,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한다.


제185조(일부판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중 그 1개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86조(중간판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독립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쟁의에 대하여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같다.


제187조(자유심증주의)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제188조(처분권주의)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189조(직접주의)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종전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제190조(판결의 효력발생)

조문 연혁보기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1조(선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192조(선고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사실과 쟁점

4.이유

5.판결년월일

6.법원

②사실과 쟁점의 기재는 변론에서 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4조(단독사건판결서에 대한 특칙)

조문 연혁보기



단독사건의 판결에 기재할 사실과 이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그 원인의 유무와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되는 항변의 요지를 표시하면 된다.


제195조(서기관등에 대한 교부)

조문 연혁보기



판결은 선고 후 즉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교부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96조(판결송달의 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제197조(판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단,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8조(재판의 탈루)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의 부분이 계속하여 그 법원에 계속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199조(가집행의 선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수표 또는 어음에 의한 금원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전조의 담보에 준용한다.


제201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조문 연혁보기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변경한 후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제203조(외국판결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1.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 또는 청구목적물 소지의 변동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 또는 목적물 소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제205조(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07조(결정, 명령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09조(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서기관 또는 서기소속의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11조(당사자의 사망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12조(법인의 합병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합병으로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3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4조(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5조(자격상실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될 자를 선정한 소송에 그 선정된 당사자의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선정한 자의 총원이나 새로 선정된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6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조문 연혁보기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7조(당사자의 파산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18조(파산절차의 해지에 인한 중단)

조문 연혁보기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있은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9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조문 연혁보기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20조(수계신청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송달후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2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법원의 직무집행불능에 인한 중지)

조문 연혁보기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24조(당사자의 고장에 인한 중지)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불정기간의 고장으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5조(소송절차정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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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고 소송절차의 수계통지 또는 속행한 때로부터 다시 전기간이 진행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26조(제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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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7조(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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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소장에 준용한다.


제228조(증서진부확인의 소)

조문 연혁보기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제229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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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30조(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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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31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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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이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항고상에는 각하된 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2조(소장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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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3조(변론기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10일내에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34조(중복제소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5조(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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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6조(청구의 변경의 불허)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7조(중간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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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된 법률관계의 성부에 의존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청구를 확장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확장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8조(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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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35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9조(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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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행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단행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제240조(소취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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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41조(쌍방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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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준비절차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단,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의 취하로 간주한다.


제242조(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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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본소의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43조(반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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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44조(반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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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45조(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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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246조(단독사건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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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47조(준비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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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준비서면은 그 기재한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48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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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부속서류의 표시

7.년월일

8.법원의 표시


제249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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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의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준비서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초본을 첨부하고 문서가 다대한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제250조(상대방의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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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문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1조(준비서면 불기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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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2조(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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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3조(준비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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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합의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원에게 소송의 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변론의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제254조(준비절차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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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55조(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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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조서등본을 그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있다.


제256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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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명법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2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당사자 태만에 인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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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수명법관이 정한 기일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명법관은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에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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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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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단, 그 사항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 때,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행의 규정은 제251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제260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25조 내지 제128조, 제130조, 제132조 내지 제140조와 제241조의 규정은 준비절차에 준용한다.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61조(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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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2조(증거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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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거의 신청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은 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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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예외로 한다.


제264조(증거조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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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관하여 불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직권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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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6조(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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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상공회의소 기타의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촉탁할 수 있다.


제267조(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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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268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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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 공사나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국의 법률에 위배하여도 본법에 위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269조(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0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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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수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1조(소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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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명은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91조, 제292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2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272조(보증금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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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제273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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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4조(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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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증인신문


제275조(증인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부통령,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제276조(공무원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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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277조(국무위원의 신문)

조문 연혁보기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8조(국회의원의 신문)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9조(거부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회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280조(증인신문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증인신문의 신청은 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1조(소환장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증인의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282조(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3조(불출석증인의 구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조문 연혁보기



다음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때


제285조(증언거부권)

조문 연혁보기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


제28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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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②전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거부이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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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9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증언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2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0조(선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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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1조(위증벌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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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선서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292조(선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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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293조(선서무능력)

조문 연혁보기



다음에 게기한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294조(선서를 면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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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5조(선서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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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6조(조서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7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제282조, 제287조와 제288조의 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증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99조(당사자의 신문권)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단,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다.

②당사자의 신문이 이미 신문한 사항과 중복하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전항의 신문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00조(격리신문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장은 증인을 각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재정하게 할 수 있다.


제301조(대질신문)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제302조(증인의 행위의무)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의 수기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3조(구술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단,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3절 감정


제305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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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6조(감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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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②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와 제293조에 게기한 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07조(구인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감정인은 구인하지 못한다.


제308조(감정인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309조(감정인의 기피)

조문 연혁보기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


제310조(기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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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피의 신청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의 이유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이유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1조(선서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12조(감정진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13조(감정증인)

조문 연혁보기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하여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14조(감정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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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의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서증


제315조(서증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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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한다.


제316조(문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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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2.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제317조(문서제출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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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 의무의 원인


제318조(제출신청허부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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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문서제출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한다.

②제삼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19조(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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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0조(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1조(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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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2조(제삼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제삼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3조(문서송부의 촉탁)

조문 연혁보기



서증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4조(제출문서의 유치)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된 문서를 유치할 수 있다.


제325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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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6조(문서제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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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7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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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의 진부에 대하여 의심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공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준용한다.


제328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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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29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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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0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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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부는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31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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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2조(상대방의 수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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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문자의 수기를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도 같다.


제333조(대조용문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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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에 공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4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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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중 그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5조(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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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현징하기 위하여 조성한 물건에 준용한다.

제5절 검증


제336조(검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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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7조(검증시의 감정등)

조문 연혁보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38조(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의 목적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절 당사자신문


제339조(당사자신문의 보충성)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0조(대질)

조문 연혁보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상호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41조(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2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조문 연혁보기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3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343조(신문조서)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4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조문 연혁보기



전5조의 규정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용한다. 단,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제345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 제299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본절신문에 준용한다.

제7절 증거보전


제346조(증거보전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장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7조(증거보전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자나 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제기후에도 전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8조(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49조(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0조(직권 증거보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1조(불복신청 금지)

조문 연혁보기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


제352조(당사자의 참여)

조문 연혁보기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3조(증거보전의 기록)

조문 연혁보기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4조(증거보전비용)

조문 연혁보기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장 화해절차


제355조(화해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화해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6조(화해성립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년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7조(화해불성립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는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8조(제소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59조(화해비용)

조문 연혁보기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편 상소

제1장 공소


제360조(공소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는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공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준용한다.


제361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공소금지)

조문 연혁보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공소를 하지 못한다.


제362조(공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조문 연혁보기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공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단,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예외로 한다.


제363조(공소취하)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는 공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제239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40조제1항과 제241조의 규정은 공소취하에 준용한다.


제364조(공소권 포기)

조문 연혁보기



공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제365조(공소권 포기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권의 포기는 공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공소제기후에는 공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66조(공소기간)

조문 연혁보기



공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367조(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공소의 취지


제368조(준비서면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공소장에 준용한다.


제369조(공소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공소기록에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0조(공소장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공소장은 피공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1조(재판장의 공소장 심사권)

조문 연혁보기



제231조의 규정은 공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2조(부대공소)

조문 연혁보기



피공소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공소를 할 수 있다.


제373조(부대공소의 종속성)

조문 연혁보기



부대공소는 공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공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공소는 독립공소로 간주한다.


제374조(부대공소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부대공소는 공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75조(가집행의 선고)

조문 연혁보기



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376조(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가집행에 관한 공소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변론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78조(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전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79조(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제1심의 소송행위는 공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80조(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제1심의 준비절차는 공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81조(관할위반주장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82조(반소의 제기)

조문 연혁보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3조(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부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공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4조(공소기각)

조문 연혁보기




①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5조(공소인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 단, 상계에 관한 주장을 시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6조(제1심판결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387조(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조문 연혁보기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8조(필요적 환송)

조문 연혁보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89조(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조문 연혁보기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공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0조(판결서의 기재방법)

조문 연혁보기



판결에 사실과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제391조(소송기록의 반송)

조문 연혁보기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상고


제392조(상고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60조제1항 단행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393조(상고이유)

조문 연혁보기



상고는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94조(절대적 상고이유)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은 다음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때

4.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5.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때

6.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전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5조(공소심절차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96조(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상고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원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7조(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조문 연혁보기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전항 답변서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9조(상고이유서 불제출에 기인한 상고기각)

조문 연혁보기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0조(서면심리에 의한 상고기각)

조문 연혁보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제401조(조사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제402조(사실심의 전권)

조문 연혁보기



원심판결의 적법한 확정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제403조(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조문 연혁보기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04조(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예외)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5조(가집행의 선고)

조문 연혁보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파기환송,이송)

조문 연혁보기




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7조(파기자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408조(소송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을 받을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고


제409조(항고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제410조(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조문 연혁보기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411조(준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준용한다.


제412조(재항고)

조문 연혁보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배함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제413조(항소,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전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4조(즉시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15조(항고제기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항고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6조(항고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7조(즉시항고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1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19조(변론없는 경우의 심문)

조문 연혁보기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20조(특별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1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재심


제422조(재심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단, 제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8.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전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23조(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조문 연혁보기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전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할 수 있다.


제424조(재심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단, 공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5조(재심의 소송절차)

조문 연혁보기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7조(전조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8조(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재심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제429조(심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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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제43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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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1조(재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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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편 독촉절차


제432조(적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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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3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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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34조(지급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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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5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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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36조(일방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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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37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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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할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8조(지급명령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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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9조(가집행선고전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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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집행의 선고전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440조(가집행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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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선고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가집행선고는 지급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1조(지급명령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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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집행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42조(가집행선고후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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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3조(이의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이의를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4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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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의부사건인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5조(지급명령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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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편 공시최고 절차


제446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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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는 그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4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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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시최고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전항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48조(공시최고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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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공시최고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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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50조(공시최고의 게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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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공시최고기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의 지정


제451조(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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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452조(공시최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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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기일은 공시최고를 관보나 공보와 신문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453조(제권판결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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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아니한다.


제454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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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은 공시최고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55조(취하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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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전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6조(이의의 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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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 이유로 주장한 권리를 다투는 신고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제권판결에 그 권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457조(신청인의 진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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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58조(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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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있은 후 제권판결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재판전에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9조(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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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부가한 제한 또는 보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0조(제권판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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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관보나 공보 또는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1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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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권리의 신고나 청구있음에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6. 제422조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있는 때


제462조(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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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2항의 소는 1월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63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조문 연혁보기




①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이하 수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는 다른 증서에 관하여도 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한다.


제464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조문 연혁보기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5조(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조문 연혁보기



신청인은 신청의 증거로 다음 절차를 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고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증서를 충분히 해득할 필요사항을 개시할 일

2.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과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된 사실을 소명할 일


제466조(청구최고, 실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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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67조(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조문 연혁보기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68조(제권판결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7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469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조문 연혁보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한다.


제470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에는 제481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1조(판결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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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상소제기의 기간 또는 그 기간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72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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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기록에 의하여 부여한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확정부분에 한하여 증명서를 부여한다.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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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③전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74조(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5조(담보공탁의 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본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준용한다.


제476조(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집행판결)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제478조(집행력있는 정본)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은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③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479조(집행문)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480조(집행문의 부여)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력있는 정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판결의 집행조건붙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한다. 단,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달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81조(승계집행문)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력있는 정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2조(재판장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제480조제2항과 전조의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3조(집행문 부여의 소)

조문 연혁보기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에 의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를 제1심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84조(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소속법원이 재판한다.

②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485조(수통의 정본의 부여)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가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청구하거나 전에 부여한 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때에는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통의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8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에 원고를 위하여 또는 피고를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7조(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488조(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89조(가주소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0조(집행개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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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은 이를 청구한 자와 집행을 받을 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부기한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채권자의 증명할 사실에 달린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할 것인 때에는 집행할 판결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강제집행개시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9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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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을 받을 자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그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제492조(강제집행 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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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달리가 실시한다.


제493조(집달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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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인하여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생기게 한 때에는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


제494조(집달리에 의한 영수증 작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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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가 집달리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달리는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기타 이행을 받고 그 영수증서를 작성 교부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때에는 집달리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95조(집달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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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전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집달리는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96조(집달리의 강력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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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와 기구를 열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리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국군의 원조는 이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7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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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98조(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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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의 이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9조(야간, 휴일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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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집행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00조(집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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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한 장소, 년월일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조서를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리거나 열람하게 하고 그 승인과 서명날인한 사실

6. 집달리의 서명날인

③전항제4호, 제5호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기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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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행위에 속하는 최고 기타의 통지는 집달리가 구술로 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술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68조, 제169조, 제171조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그 송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강제집행지와 집행법원의 관할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2조(송달통지의 불요)

조문 연혁보기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3조(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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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②법률에 특히 법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지나 실시한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간주한다.

③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제504조(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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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달리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신청과 이의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②집행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달리가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의 실시를 거부한 때 또는 집달리가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재판한다.


제505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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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506조(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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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준용한다. 단, 이 경우에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07조(이의의 소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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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2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이 없다.

②전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제2항에 의한 재판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다.


제508조(이의의 재판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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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 전조에 기재한 명령을 발하고 이미 발한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전항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509조(제삼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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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0조(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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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 또는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제511조(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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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종전의 집행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2조(집행개시 후의 채무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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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의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강제집행은 유산에 대하여 속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13조(집행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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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14조(공무소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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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기 위하여 공무소의 원조를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5조(군인, 군속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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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군속에 대하여 병영,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군법무사 또는 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촉탁에 의하여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달리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6조(외국에서 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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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공무소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은 외국공무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주재하는 본국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517조(항고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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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제417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효력정지를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518조(항고에 대한 재판과 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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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항고로 집행정지 효력있는 경우 항고법원은 기록을 수리한 날로부터 1월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항고이유 없음을 소명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결정은 항고법원에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본조의 규정은 재항고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19조(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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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3.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성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 단,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


제52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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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기재한 채무명의와 소송상 화해 또는 인낙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제478조 내지 제5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521조와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1조(가집행선고 부지급명령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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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에는 그 명령을 발한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기한다.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의 송달 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집행문부여에 관한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인정한 승계를 다투는 소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22조(공정증서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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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이를 부여한다.

②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다시 집행문 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규정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을 부여한 때 증명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의 도래에 관계되고 이로 인하여 증서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다투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제523조(과태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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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24조(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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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525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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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한다.

②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잉여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526조(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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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할 물건에 대하여 제삼자의 물상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단, 소로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 청구의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매득금의 공탁을 명하여야 한다. 단,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527조(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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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 물건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집달리는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8조(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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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물건의 압류에 준용한다.


제529조(국고금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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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한다.


제530조(미분리과실등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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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실은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단, 그 압류는 성숙기전 1월내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②성견하지 아니한 양잠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531조(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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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산출한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532조(압류금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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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을 위하여 없지 못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에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시탄

3. 기술자, 직공, 로역자와 조산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4. 농업자의 농업상 없지 못할 농구, 가축, 비료와 다음 추기수확까지 농업을 속행하기 위하여 없지 못할 농산물

5.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변호사, 공증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와 종교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직업상 없지 못할 물건과 신분상당의 의복

6. 훈장과 명예의 증표

7. 위패, 영정 기타 례배에 공용하는 물건

8.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9. 족보

10. 채무자 또는 그 동거친족의 발표하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물건과 저술의 원고

11.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적

②전항제2호의 경우에 그 물건이 각각 수종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집달리는 일응압류한 후 집행법원에 압류할 물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이의하지 못한다.


제533조(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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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생활상 회복할 수 없는 궁박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이행의 의사가 있고 채권자의 경제에 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조에 규정한 외에 필요한 한도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이 있은 후에 그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제484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34조(압류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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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 수명인 때에는 그 요구액의 비례로 예납하게 한다.


제535조(압류물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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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압류를 실시한 후 경매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536조(고가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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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 물건중에 고가인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37조(압류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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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금전은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달리가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38조(경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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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과 경매일간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압류물을 보존함에 다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시일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39조(경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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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는 압류한 서울특별시의 구, 시, 읍 또는 면에서 한다. 단,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한다.

②경매일자와 장소는 3일전에 공고한다. 공고에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0조(경락, 재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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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고가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한다.

②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③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기일의 종료전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도 같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전의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재도의 경락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가인 때에는 그 부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1조(경매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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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42조(집달리의 매득금 영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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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가 매득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3조(금은물의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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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물은 그 금은의 시가 이하로 경락하지 못한다. 그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경매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집달리는 그 시가에 달하는 가격으로 적의매각할 수 있다.


제544조(유가증권의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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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그 시가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545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환서)

조문 연혁보기



유가증권이 기명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달리에게 채무자를 갈음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환서하게 할 수 있다.


제546조(증권의 유통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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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을 기명으로 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통을 금지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달리에게 채무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고 그 유통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47조(미분리과실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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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의 경매는 그 성숙 후에 하여야 한다.

②집달리는 경매하기 위하여 그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48조(특별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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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수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달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549조(이중압류의 금지와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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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이미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압류하지 못한다.

②집달리는 먼저 압류한 집달리에게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하여 조사하고 압류하지 아니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류한 후 먼저 압류한 집달리에게 압류조서를 교부하고 모든 압류물을 경매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압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조사조서를 작성하여 먼저 압류한 집달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달리에게 법률상 이전한다.

④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0조(조사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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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기재한 물건의 조사절차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먼저 실시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제551조(채권자의 경매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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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달리가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명령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552조(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는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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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3조(배당요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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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집달리에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달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4조(배당요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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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49조제2항과 전조의 경우에는 집달리는 배당요구가 있음을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집달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집달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달리는 채무자로부터 전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555조(배당요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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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는 경매기일까지 할 수 있다.


제556조(매득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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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 집달리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57조(채권의 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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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제558조(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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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삼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단,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있는 채권은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59조(압류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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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제560조(심문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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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없이 한다.


제561조(금전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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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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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제563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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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전항의 명령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4조(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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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5조(추심명령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단,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제한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6조(지시채권의 압류)

조문 연혁보기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567조(채권증서)

조문 연혁보기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제568조(가집행면제의 경우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199조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단, 이 명령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하게 하는 효력만이 있다.


제569조(추심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0조(제삼채무자의 진술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채권자는 제삼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②전항의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는 이를 제삼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삼채무자가 진술을 해태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제571조(추심의 소제기)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72조(채권자의 추심해태)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573조(추심권의 포기)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단,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전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등본을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74조(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나 반대채무 기타 이유로 인하여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75조(유체물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하 수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76조(유체동산 청구의 압류)

조문 연혁보기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②전항의 동산의 환산에 대하여는 압류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77조(부동산청구에 대한 압류)

조문 연혁보기




①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인도를 명한다.

②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78조(전부명령 제외)

조문 연혁보기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제579조(압류금지채권)

조문 연혁보기



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률상 부양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과 병의 급료

3. 공무원, 사립학교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직무상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4.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제580조(배당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기까지 또는 집달리가 매득금을 영수하기까지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553조와 제55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부명령이 있은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삼채무자, 채무자와 압류채권자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고 이미 실시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를 위하여 요구순서에 따라 압류효력이 생긴다.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82조(추심의 소)

조문 연혁보기




①제삼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각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의 제기를 받은 제삼채무자는 원고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변론의 제1회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의 재판은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83조(각 채권자의 추심최고)

조문 연혁보기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해태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584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본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특별처분 특히 그 권리의 관리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제4관 배당절차


제585조(배당절차 개시의 조건)

조문 연혁보기



배당절차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당하여 경락 또는 금전압류의 날로부터 14일내에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공탁한 때에 이를 한다.


제586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집달리의 사유신고서에 의하여 각 채권자에게 7일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587조(배당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기간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


제588조(배당기일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한다.

②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89조(배당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제554조제3항의 경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0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1조(불출석의 채권자)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한 이의에 관계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2조(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에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소의 제기의 사유를 기일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있어서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제593조(이의를 당한 자의 우선권 주장)

조문 연혁보기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전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94조(이의의 소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의 이의의 소는 배당법원이 관할한다.


제595조(이의의 소의 판결)

조문 연혁보기



이의에 대한 판결에는 배당액의 계쟁부분에 관계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제596조(이의취하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이의를 당하여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하고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7조(소완료 후의 배당실시)

조문 연혁보기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조의 경우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


제598조(배당실시절차, 배당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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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 절차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소지한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하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금액영수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전각항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599조(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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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방법이나 2개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의 집행에도 할 수 있다.


제600조(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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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관 강제경매


제601조(강제경매 신청)

조문 연혁보기



강제경매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제602조(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관리의 인증서

2. 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

3.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구군읍면리동번지, 지목, 면적과 그 토지의 임대가격,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

4.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구군읍면리동번지, 구조의 종류, 건평과 그 건물의 1년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

5. 토지, 건물이 임대차의 목적된 경우에는 그 기한, 차임, 차임의 선급, 보증금의 제공액을 증명할 서류

②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4호와 제5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강제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이 증명되었으면 다시 그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03조(경매개시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그 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04조(이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5조(배당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할 수 있다.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집행법원은 전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전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조문 연혁보기



다음에 게기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


제608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조문 연혁보기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③유치권이 부동산에 존재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609조(제삼자와 압류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압류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610조(경매신청 취하)

조문 연혁보기



압류는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611조(경매신청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제612조(등기부등본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등기공무원은 전조에 의하여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동산상 권리자가 제출한 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초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13조(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경매취소)

조문 연혁보기



경매절차개시에 장애될 사실이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그 사정에 의하여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장애의 소멸증명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증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14조(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615조(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등기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 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한다.


제616조(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전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17조(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전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618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조문 연혁보기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세 기타의 공과

3. 임대차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 차임, 차임의 선급이나 보증금의 지급있는 때에는 그 수액

4.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5.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달리의 성명, 주소

6. 최저경매가격

7. 경락일시, 장소

8.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9.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10. 이해관계인의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제619조(경매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 집달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20조(경락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락절차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621조(경매기일의 공고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과 부동산소재지의 시,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22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최저경매가격외의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합의는 경매기일까지 할 수 있다.


제623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본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단,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리에게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24조(경매신청의 최고)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경매기일에 집행기록을 각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경매가격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625조(경매신청의 담보)

조문 연혁보기



경매인이 담보로 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리에게 보관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허하지 못한다.


제626조(경매신청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허가된 각 경매인은 다시 고가의 경매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제627조(경매의 종결)

조문 연혁보기




①집달리는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후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경매인은 전항 고지에 의하여 그 경매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담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8조(경매조서)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각인에게 열람하게 한 일,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4.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시

5. 모든 경매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경매의 신고가 없는일

6.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7. 경매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일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경매를 허하지 아니한 일

8.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최고가경매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조서작성 전에 퇴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경매의 담보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달리는 영수증을 받아 증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29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경매조서와 경매의 담보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3일내에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30조(최고가경매인의 가주소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최고가경매인은 집행법원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소의 선정은 집달리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달리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31조(신경매)

조문 연혁보기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

②신경매기일은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32조(경락기일에서의 진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조문 연혁보기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못할 일 또는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2. 최고가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일

3.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한 일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일

4. 경매기일 공고에 제618조에 정한 요건의 기재가 없는 일

5. 경매기일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

6. 제619조에 규정한 기간을 두지 아니한 일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배한 일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창한 일


제634조(이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제635조(경락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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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36조(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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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637조(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

조문 연혁보기




①제633조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매를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신경매기일은 14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38조(경락허부결정 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매기일을 정하는 경우외에는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경매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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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기일과 경락기일간에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는 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훼손의 현저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640조(경락허가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41조(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경매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④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경매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642조(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경락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재심의 소의 요건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43조(항고심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제644조(항고인용의 재판 공고)

조문 연혁보기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45조(경락불허 결정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경락인과 경락허가를 주장한 경매인은 경매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646조(최저경매가격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조문 연혁보기



제6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7조(경락인의 부동산인도 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인은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경락인이나 채권자가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경락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제648조(재경매)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재경매기일은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입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재경매에는 전경락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경매의 담보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⑥전의 경락인은 재경매의 경락대가가 전경매대가보다 저액인 때에는 부족액과 절차비용을 부담한다.


제649조(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

조문 연혁보기




①공유물 지분의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강제경매의 신청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50조(공유자의 우선경락권)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경우에 통지를 받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그 공유자는 최고경매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고 최고경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경매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전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경매신청이 경락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652조(매각대금의 배당)

조문 연혁보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제653조(계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전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4조(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대금의 지급과 배당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의 정한 기일에 실시한다.

②전항의 기일에는 이해관계인,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와 경락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655조(매각대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에는 배당할 부동산매각대금의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1. 대금

2. 부동산이 과실 기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경락결정선고의 날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3.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이자

4. 제648조제5항의 경우에는 전의 경락인으로부터 받은 담보금

③대금지급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경매의 담보로 받은 금액은 대금으로 산입한다.


제656조(배당표의 확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57조(배당표의 기재등)

조문 연혁보기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58조(배당표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589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 수조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659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전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제505조,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한다.


제660조(특별한 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단,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1조(배당표 실시후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배당표를 실시한 후 법원은 배당조서와 경락결정정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다음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

②전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62조(공동경매)

조문 연혁보기



수인의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3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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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4조(입찰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달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제665조(최고입찰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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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는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

②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

③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제666조(담보불제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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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고가입찰인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관 강제관리


제667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관리에는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제1항·제3항과 제611조 내지 제6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동산이 집행청구자의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상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602조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하여 제출할 증서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함을 소명하는 증서로 할 수 있다.


제668조(강제관리 개시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수확 또는 수확할 과실이나 기간의 도래 또는 도래할 과실은 수익에 속한다.

③개시결정은 제삼자에 대하여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69조(이중관리의 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강제관리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른 강제관리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강제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가압류명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70조(배당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배당요구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1조(기록첨부와 배당요구 통지)

조문 연혁보기



집행법원은 전2조의 신청과 요구가 있음을 채권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2조(관리인의 임명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단, 채권자는 적당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관리와 수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항을 받는 때에는 집달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제삼자의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673조(법원의 지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인을 참여하게 하고 관리인에게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휘하며 관리인에게 급여할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의 업무시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하게 할 수 있고 2만환이하의 과태료의 선고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74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삼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5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5조(수익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공제한 후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잔액의 배당에 관하여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652조, 제657조 내지 제6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676조(관리인의 계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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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매년, 그 업무시행의 종료후 각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후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완결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677조(강제관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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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②전항의 취소는 각 채권자가 부동산수익으로 전부변제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한다.

③관리를 속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필요한 금액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강제관리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전항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678조(등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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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단,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이하 수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79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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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선박이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제680조(압류선박의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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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집행절차중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 단, 상업상 이익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681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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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경매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선박을 점유함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②채권자는 공부의 주관공무소가 원격지에 있는 때에는 전항제2호의 초본의 송부청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682조(감수, 보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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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처분을 속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83조(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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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②압류 후의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은 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 후 선장이 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전선장은 그 관계인된 책임이 면제된다.


제684조(관할위반으로 인한 절차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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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압류당시 그 법원관할내에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85조(경매기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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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6조(선적항에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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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의 지방법원관할외에서 압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를 선적항의 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687조(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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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자는 선박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초본이나 신용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88조(외국선박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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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689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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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이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90조(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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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달리가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채무자의 성장한 동거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전항에 기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집달리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태만한 때에는 집달리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물의 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91조(목적물을 제삼자가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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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할 물건이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부하여야 한다.


제692조(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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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전항의 행위에 요할 비용의 지급을 미리 채권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후일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93조(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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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94조(채무자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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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결정은 변론없이 이를 할 수 있다. 단,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695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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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제696조(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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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97조(보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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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698조(가압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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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699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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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2. 가압류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와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700조(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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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1조(재판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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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②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02조(가압류해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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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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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04조(이의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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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5조(본안의 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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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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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전항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④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707조(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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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08조(집행개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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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709조(동산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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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단, 가압류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다대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매득금을 공탁할 것을 집달리에게 명할 수 있다.


제710조(부동산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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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제711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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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712조(선박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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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와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13조(가압류집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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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가압류를 속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④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14조(가처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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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단,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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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하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16조(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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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취소결정은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71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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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전항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제718조(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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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


제719조(가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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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제7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20조(가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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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21조(계쟁물 소재지의 법원이 명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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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제722조(본안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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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 규정한 본안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한다. 단, 본안이 제2심에 계속한 때에는 그 계속법원으로 한다.


제723조(재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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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 본장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7호, 196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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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