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9. 6. 25.
대법원규칙 제01603호, 1999. 6. 21.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8. 12. 1.
대법원규칙 제01569호, 1998. 11. 19.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8. 8. 1.
대법원규칙 제01560호, 1998. 7.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8. 6. 1.
대법원규칙 제01542호, 1998. 5.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5. 4. 1.
대법원규칙 제01357호, 1995. 3. 28.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3. 3. 3.
대법원규칙 제01251호, 1993. 3. 3.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2. 11. 17.
대법원규칙 제01234호, 1992. 11.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전문개정 1992.11.17]
시행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01184호, 1991.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및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본조신설 1990.8.21]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01119호, 1990. 8. 21. 일부개정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및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본조신설 19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