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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 9. 1.][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 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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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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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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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