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 9. 1.][대통령령 제11493호, 1984. 9. 1. 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