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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29.][대통령령 제25490호, 2014. 7. 21.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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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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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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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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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이하 "매개단체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2. 해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의 범위와 내용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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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은 후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

2.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 요건에 맞게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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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개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매개단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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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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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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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인력 현황

2. 문화예술후원 실적

3.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자료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이하 "우수기관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우수기관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개단체 인증서"는 "우수기관 인증서"로 본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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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은 "문화예술후원"으로 본다.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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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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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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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490호, 2014. 7. 2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