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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76호, 2014. 7. 29.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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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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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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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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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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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6호, 2014. 7. 29.>

별표/서식

[별표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