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0. 12. 8.][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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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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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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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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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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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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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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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삭제 <2015.5.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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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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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5.5.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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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1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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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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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5.5.18]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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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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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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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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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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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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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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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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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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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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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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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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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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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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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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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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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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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12.8>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의3(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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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본조신설 2012.2.17] [제목개정 2019.12.3]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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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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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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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2.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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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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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2.17]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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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2.2.17]


제3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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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9.12.3]

부칙

부 칙<법률 제7774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89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312호, 2012. 2. 17.>
부 칙<법률 제12329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3304호, 2015. 5. 18.>
부 칙<법률 제14630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6686호, 2019. 12. 3.>
부 칙<법률 제17592호,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