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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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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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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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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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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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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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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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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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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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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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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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확보·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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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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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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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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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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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7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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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18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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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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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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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②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초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68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