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149호, 2020. 11. 10. 일부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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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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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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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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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여성가족부차관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4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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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20.11.10]


제4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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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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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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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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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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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0>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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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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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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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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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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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782호, 2014.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149호,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