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9. 1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19호, 2015. 9. 16. 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 연혁보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9호, 201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