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3. 31.][대통령령 제25268호, 2014. 3. 24. 제정]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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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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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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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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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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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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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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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문화유산·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5.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관한 조사·연구

6.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정책정보의 분석·제공 사업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및 홍보

8.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정책연구 성과와 연계된 교육사업

9.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2.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무

3. 문화정보화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7. 통계시스템을 통한 문화 분야 각종 조사 결과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

8. 그 밖에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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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268호,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