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4.][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07호, 2017. 9. 4. 타법개정]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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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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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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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9.4>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8호, 2014. 8. 1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2014. 11. 1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