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 2007. 9. 28.][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무역거래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적인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기반"이라 함은 무역전시장·전자무역체제·무역정보·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라 함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정비·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역전시산업"이라 함은 무역전시장을 건립·운영하거나 무역전시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무역전시회"라 함은 무역상담을 위하여 개최하는 견본상품 전시회·무역박람회·무역상담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라 함은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基盤造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貿易去來基盤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이하 "海外展示會"라 한다)에의 참가지원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電子貿易去來"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貿易情報"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 국가 및 상품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홍보

7.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主管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과 해외전시회에의 참가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

2. 무역전시장 상호간 정보통신망등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

3. 무역전시회의 국내 개최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역전시회 개최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기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4. 기타 무역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 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의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기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무역전문인력 및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및 국내의 무역관련기관·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7.21, 2006.9.27>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제12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호·제4호의 자와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賃貸"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의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로서 미리 당해 토지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造成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조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조성계획

2.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조성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조성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주관기관 기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8조제5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③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27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305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04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995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