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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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전각호에 게기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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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기획부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②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안전기획부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