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시행 2003. 6. 19.][법률 제06801호, 2002. 12. 18. 일부개정]


모·부자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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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2조(국가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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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2.12.18>

②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3조(자립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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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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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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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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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30>


제7조(모·부자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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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8조(모·부자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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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9조(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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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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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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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2조(복지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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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신설 1998.12.30>


제13조(복지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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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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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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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16조(시설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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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7조(전문사회사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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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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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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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8.12.30, 2002.12.1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8.12.30, 2002.12.18>


제20조(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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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02.12.18>

③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1997.12.13, 2002.12.18>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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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제22조(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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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02.12.18>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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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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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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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본조신설 1997.12.13]

제4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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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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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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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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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02.12.18>

②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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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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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2.12.18>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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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4121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5358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2호, 1998. 12. 30.>
부 칙<법률 제6024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801호, 2002. 12.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