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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 3. 27.][대통령령 제27964호, 2017. 3. 27. 일부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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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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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장제업·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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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축산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0명 이상일 것

나.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다.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말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20명 이상일 것

2. 시설

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말 전용 목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 말을 조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말의 연구와 말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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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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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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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3>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법 제7조제1항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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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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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①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마시설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마시설을 신고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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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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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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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특구의 지정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말산업 진흥계획서

2. 지정등의 신청 사유서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말산업 진흥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예정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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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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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진흥계획의 집행 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여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말산업특구 지정취소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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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말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말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부여 및 그 취소 또는 정지

② 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축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3호의 업무 중 자격시험의 실시 업무는 시험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재위탁(再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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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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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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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132호, 2011. 9. 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577호, 2014. 8. 27.>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64호, 2017. 3. 27.>

별표/서식

[별표 1]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