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4.][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말의 등록기관)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② 삭제 <2017.1.2>③ 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삭제 <2017.1.2>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3.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1. 지정번호 및 지정일2.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4. 양성과정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3.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ㆍ보수 경비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⑥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19.11.14>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5.7.21]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제8조(승마시설 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제15조(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말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