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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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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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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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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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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 8. 1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