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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96. 4. 12.][대통령령 제14976호, 1996. 4. 12. 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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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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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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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

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 또는 명칭

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또는 거소

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76호,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