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대통령령 제30647호, 2020. 4. 28. 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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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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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통보받으면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의 수정·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와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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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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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의 현황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

3. 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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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드론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의 발전 및 드론공역(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사항으로서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에 관한 학식,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라. 항공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드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드론 제작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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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드론산업협의체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협의체는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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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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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드론산업계의 연구·개발 수요

2. 드론 수요기관 및 소비자의 구매·활용 수요

3. 그 밖에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드론산업 및 활용 기반 조성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상호 간 정보 교류 지원

2.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검증 등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드론시스템 제작자 및 수요자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

2. 공동연구 시설 및 장소 제공

3. 그 밖에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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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면적·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공역(「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가.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 분야

나. 참여하는 드론시스템 제작·활용 사업체

다. 비행 횟수 및 경로

6.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수렴(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가.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제출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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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9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면적·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

5.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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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제9조제2항제6호의 안전관리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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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및 관계 법령상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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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및 개발자의 역량

2. 기술의 독창성 또는 진보성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②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기술·재무·판로·홍보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의 지원

2. 창업 공간의 운영비 지원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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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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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

2.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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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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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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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드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드론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원·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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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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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신청의 접수·확인·관리

4. 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관리

5. 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법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8. 법 제17조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9.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

6.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647호,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