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11.][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 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영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조문 연혁보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