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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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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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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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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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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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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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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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1.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지정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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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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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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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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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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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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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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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2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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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2019.4.30, 2020.1.29, 2020.3.3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개정 2017.10.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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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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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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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9.4.1>

⑤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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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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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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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8]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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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7.2.8]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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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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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목개정 2010.4.15]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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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목개정 2010.4.15]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조문 연혁보기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5]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5.30,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신설 2010.4.15>

[제목개정 2010.4.15]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4.15]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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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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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30]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2(준용)

조문 연혁보기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

[본조신설 2010.4.15]

제6장 재정지원 등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7.2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34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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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8장 벌칙


제3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5.1.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7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제37조의3(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제3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4.1]


제3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8823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9050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366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98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67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758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0892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0898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020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738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2979호, 2015. 1. 6.>
부 칙<법률 제13433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805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4568호, 2017. 2. 8.>
부 칙<법률 제14569호, 2017. 2. 8.>
부 칙<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부 칙<법률 제14945호, 2017. 10. 24.>
부 칙<법률 제15607호, 2018. 4. 17.>
부 칙<법률 제16139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419호, 2019. 4. 30.>
부 칙<법률 제16902호, 2020. 1. 29.>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 칙<법률 제17453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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