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 2005. 10. 30.][법률 제07644호, 2005. 7. 29. 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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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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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라 함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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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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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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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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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5.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6.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념관 자료"라 함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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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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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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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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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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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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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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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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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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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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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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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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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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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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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사업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념사업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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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2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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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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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644호, 200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