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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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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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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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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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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도서·벽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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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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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870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3499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8706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