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67. 1. 16.][법률 제0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도로운송차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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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차차량검사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1.1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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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개정 1967.1.16>

②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軌道와 架線을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被牽引車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개정 1967.1.16>

③이 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육상(軌道와 架線을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개정 1967.1.16>

④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道路以外의 場所에서만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말한다. <개정 1967.1.16>

⑤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67.1.16>

⑥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67.1.16>

⑦이 법에서 "자동차의 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1967·1·16>


제3조(자동차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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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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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5조(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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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조(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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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以上 管轄官廳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제7조(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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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자동차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담본, 수입품인때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관할관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

3. 원동기의 형식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사용본거지의 위치

6. 취득원인


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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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1. 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 일때

3. 당해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대삭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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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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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떼지 못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때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7·1·16>


제11조(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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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6>

②전항의 변경등록에 있어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기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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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등록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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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이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신청을 받고 등록이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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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자동차의 멸실 또는 해체(整備 또는 改造를 爲한 解體는 除外한다)

2. 등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

3.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위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간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동차등록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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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또는 통지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검인년월일과 검인완료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차는 동항의 기간경과후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날까지는 검인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등록,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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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차가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방의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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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18조(자동차등록번호표폐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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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았을 때.

②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영치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영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차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동차등록원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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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등록원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연간,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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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차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以下 新規登錄用膽本이라 한다)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②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자동차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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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22조(자동차등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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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차등록공무원을 명하고 본장에서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23조(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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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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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以下 登錄番號標交付代行者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第1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아야 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전호 이외의 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하는 행위

②관할관청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제25조(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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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교부수수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전항의 수수료액을 사업장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


제26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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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제27조(차대번호등의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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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수입자동차등의 번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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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를 수입할 때 마다 그 차대번호와 원동기의 번호, 형식, 위치를 수입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각자도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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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도말하거나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6>


제30조(각자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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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받거나 각자를 도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없을 때

2. 당해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다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와 유사한 때

3. 당해번호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


제31조(양도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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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抹消登錄을 한 때에 限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년월일

2. 차명과 형식

3.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전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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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경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운행허가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3조(임시운행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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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임시운행은 당해 자동차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임시운행의 허가에는 5일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다만, 장기간을 요하는 운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사용자에게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임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제34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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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그 사용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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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이 행한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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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명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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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등록의 경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표, 봉인, 검인표, 양도증명서,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1.16>

제3장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38조(자동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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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차체의 최저지상고

3. 차량총중량(車輛重量, 最大積載量과 乘車定員을 55천으로 乘한 重量의 總計를 말한다)

4. 차량에 눌리는 하중의 차량중량(運行에 必要한 裝備를 한 狀態의 自動車重量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

5. 차량에 눌리는 하중의 차량총중량에 대한 비율

6. 최대안정경사각도

7. 최소회전반경

8. 접지부 및 접지압


제39조(자동차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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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1.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2. 차륜과 차축 기타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제동장치

5. 완충장치

6.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7. 차체와 차축

8. 연결장치

9.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10. 전면초자와 창초자

11. 소음기 기타 소음방지장치

12. 매연, 악취,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13. 전조등,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경보장치

15.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6. 후사경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8. 방화장치와 소화기

19. 내압용기와 부속장치

20.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필요한 자동차장치


제40조(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는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에 있어서 교통부령의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제41조(보안상의 특별조치)

조문 연혁보기



교통부장관은 주로 보안상 위험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보안기준에 관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제42조(원동기를 단 자전거의 보안기준)

조문 연혁보기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접지부와 접지압

3. 제동장치

4. 차체

5. 전조등과 후부반사기

6. 경음기

7. 소음기

8. 속도계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


제43조(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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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43조의2(정기점검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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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3(정기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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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를 받은 때에는 정비관리자 또는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정비기준에 의하여 차량전체의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으로써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한다.

③정기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4(정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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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의 사용자로서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마다, 기타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대이상의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차고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를 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동차의 사용자는 정비관리자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정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5(정비관리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6(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7(정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차량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사용제한 또는 경로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3조의8(자동차차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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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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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정비사업(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 自動車整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급자동차정비사업(重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分解整備事業)

2. 2급자동차정비사업(輕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分解整備事業)

3. 3급자동차정비사업(部分整備를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部分整備事業)

②전항각호의 사업의 범위·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44조의2(정비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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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3급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3(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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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위치·설비 및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4(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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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정비사업허가의 취소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5(사업개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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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6(정비사업의 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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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장의 설비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임원이었던 자

4. 자동차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5. 사업을 폐지한 때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7(사업의 합병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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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의 정비사업자가 다른 정비사업자와 합병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8(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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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제44조의3과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전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9(정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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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본인이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및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정비주임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0(정비주임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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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전 각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4.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1(정비주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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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을 둔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2(정비주임의 해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3(정비사의 자격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정비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을 시행한다.

②전항의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당해 급류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자동차정비사의 자격시험의 종류는 1급정비사자격시험·2급정비사자격시험 및 3급정비사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그 시험과목·시험절차 기타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과 정비사자격증의 서식·교부등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4(사업장의 표지)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정비사업자 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5(자동차분해정비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6(분해정비기록부)

조문 연혁보기




①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명 및 형식, 차대번호·원동기번호·원동기형식, 등록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차량번호

2. 분해정비의 개요

3. 점검년월일

4. 점검집행자의 성명

5. 분해정비공사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 1통을 교부한다.

③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7(보안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사업장의 설비·정비주임 및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보완이나 정비주임 및 정비사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8(사업의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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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허가기준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7·1·16]


제44조의19(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인정)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판매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가 자동차정비용이나 검사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형식인정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


제45조(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진흥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진흥회는 전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진흥회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⑤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7·1·16]


제45조의2(정관)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67·1·16]


제45조의3(진흥회의 사업)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동차정비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

4. 기타 정비사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67·1·16]


제45조의4(감독)

조문 연혁보기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6]


제45조의5(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진흥회 이외의 자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67·1·16]

제5장 도로운송차량의 검사


제46조(신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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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용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第6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自動車檢査代行事業을 營爲하는 者. 以下 같다)의 검사를 받고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6>


제47조(신규검사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항

2.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등록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등록번호


제48조(자동차검사증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관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자동차가 전조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부합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하며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②관할관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한 검사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9조(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6월, 기타의 자동차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③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기재사항의 변경,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계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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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②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검사의 신청과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임시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차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관할관청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차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④제4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관할구역외에서의 자동차검사)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은 제46조, 제51조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자동차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6>


제54조(기재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변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여 한다. <개정 1967.1.16>

1. 자동차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

2. 원동기의 형식변경

3.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또는 연결장치의 형식변경

4. 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의 용도변경

5.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55조(변경사항의 기입)

조문 연혁보기



관할관청은 전조의 변경사항이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차검사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제56조(자동차검사증의 개서신청)

조문 연혁보기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변경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검사증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관청은 제51조제1항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유를 붙여 문서로써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 검사증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

2. 무효인 자동차검사증을 소지한 자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반납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제58조(검사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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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검사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수 있다.


제59조(예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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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은 사용본거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예비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예비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③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할관청은 전항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자동차검사증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차검사증으로 본다.


제60조(자동차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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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차검사와 자동차검사증,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이륜소형자동차의 차량번호표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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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소형자동차는 그 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③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륜소형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자동차검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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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차검사공무원을 명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여부의 감독, 확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63조(부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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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증, 자동차예비검사증, 자동차검사스틱카(不合格標識의境遇를 包含한다)등의 서식 및 교부절차와 이 법에 규정하는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대행방법에 관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1.16>

제6장 자동차검사대행자


제64조(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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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자동차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 <개정 1967.1.16>


제65조(검사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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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의 설치와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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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의 취소를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7조(사업개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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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개시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교통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검사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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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수수료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차량검사주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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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을 둔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차량검사주임이 될 수 없다.

1. 차량검사 또는 차량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3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5년이상 차량검사 또는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70조(차량검사주임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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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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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72조(대행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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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수수료의 변경

2. 시설의 개선

3. 기타사업의 개선


제73조(검사대행사업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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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1.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자동차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한 것 같이 취급한 때

5. 검사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당해자동차가 중대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을 때


제74조(허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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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허가는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사업개시인가의 신청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가전에 대행업무를 개시한 때

2.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았을 때


제75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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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제76조(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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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고 검사를 대행할 때에는 즉시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부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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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잡칙


제78조(부정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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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표, 자동차등록검인표, 차량검사스틱카, 임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차검사증이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9조(보안상 기술기준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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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도로이외인 장소에서 다수인원의 수송을 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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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1·16>

1. 도로운송차량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

2.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3. 자동차정비사업자

4. 자동차검사대행자

5. 자동차차대 및 원동기 각자시행자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차량의 소재장소에 출입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차량,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1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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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44조의2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제44조의18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개정 1967·1·16>


제8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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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제83조(직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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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7.1.16>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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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검사대행자나 차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으로서 당해검사에 부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나 차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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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제50조제1항이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작업한계를 위반한 자

4.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8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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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5항, 제34제1항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3조의7제2항,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진술을 한 자


제8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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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10조제1항(第1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43조의2, 제53조, 제61조제2항 또는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4조의18·제44조의19, 제54조제2항,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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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4·제44조의9·제44조의14제1항·동조제2항·제44조의15·제44조의16·제45조의5, 제51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6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2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제1항·제43조의6·제4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제44조의6·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제8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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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16>

부칙

부 칙<법률 제962호, 1962. 1. 10.>
부 칙<법률 제1883호, 196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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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