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 2009. 4. 1.][법률 제09569호, 2009. 4. 1. 일부개정]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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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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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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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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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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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소요판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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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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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도로명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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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의2(명예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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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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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정비ㆍ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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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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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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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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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관리ㆍ활용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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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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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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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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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ㆍ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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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②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4.1>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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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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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도로명주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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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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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구축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주소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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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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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ㆍ규격별로 제작ㆍ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ㆍ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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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시ㆍ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ㆍ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23조(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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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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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건물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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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8027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422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69호,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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